정부의 채권보유기간과세방안이 확정되면서 남아있던 몇가지 쟁점사항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도 골격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생길수있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예외"는 되도록 인정
하지 않고 과세절차도 가급적 "단순화"시킨다는 입장이다.

<> 개인간 채권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부는 개인간의 만기전
채권거래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들이 자신들간의 매매증명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
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담합여부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 자기가 보유한 기간뿐 아니라 이전 사람이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낼수밖에 없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개인들이 사고 팔때는 거래가격에 세금
부분을 반영해 거래하라는 뜻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만기전 채권매입만을 전담하는 "신종사채업"이 등장할 수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만기전에 종합소득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자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례만 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에는 이미 상업적으로 만기전 채권을 사주는 신종사채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재경원은 이를 막기위해서는 계좌거래(통장거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불가피한 탈출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통장거래분은 보유기간산정에 문제가 없으나 실물거래땐 보유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직전거래금융기관에서 매각증명을 떼오도록 할 예정
이다.

<> 기존가입자처리 =정부는 절세형상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라도 원칙적
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만든 절세형상품이 종합과세회피를 약속하는
별도의 약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팜플렛형태로만 선전했던 것인 만큼 보호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에게 세제혜택이 없어진 만큼 중도해지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중도해지수수료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정도는 검토해볼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탁업무운용요강에는 중도해지할 경우 반드시 해지수수료를 물도록
돼있어 요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경원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신탁기간별로 차등화돼 있고 1개월이상인
경우는 이자수익이 수수료보다 높아 원본이 잠식당할 염려가 없는 만큼
주로 1개월미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장기저축상품허용범위 =정부는 장기저축상품은 저축을 담당하는 모든
금융권에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은행 신탁 신용금고 투신 보험등에 모두 이런 상품을 허용할 방침
이다.

정부는 대상상품으로 예.적금과 신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금리에 대한
예측능력부족등을 감안할 경우 운용실적에따라 지급하는 신탁상품이 금융
기관의 부담이 없어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저축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는
상품개발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