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직업훈련은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탈피, 현장중심으로
기업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업훈련을 실시치못하는 건설업체가 정부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현재 실시되고있는 공공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보다는 건설기능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투자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명수연구위원의 논문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향"에서 나왔다.

현행 직업훈련제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치못할 경우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 직업훈련을 정부에 의뢰토록하고있다.

박연구위원은 그러나 이제도가 70년대 제조업 인력양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골격이 짜여져 산업적 특성이 다른 건설업체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3년도의 경우 총 훈련분담금 9백83억원가운데 건설업의
납부액은 50.5%인 4백97억원에 달했으나 공공직업훈련을 통해 건설기능공
훈련비로 사용된 비용 28억원에 불과했다.

건설업 납부액의 5.6%만 사용된 셈이다.

특히 기능공양성을 책임지고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방수공사등
25개 공종의 경우 직업훈련과정 조차도 개설하고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건설기능공이 공식적인 훈련원보다 현장이 기능을
배우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있고 건설업이 대표적인 기피업종으로
간주돼 신규 기능인력이 감소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박연구위원은 분석
했다.

그렇다고 건설업이 3D업종이라는 점을 감안,임금보전을 해주기에는
국내 건설업계의 경쟁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박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현행 직업훈련제도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에 실익없는 무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기능인력이 최근 설문조사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교육이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있어 기존 의무적인
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중심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현장실무교육(OJT)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건설업계가 납부한 분담금도 신규 기능인력의 참여를 늘리기위한
근로조건 개선에 투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현재 상용근로자 위주로 되어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근로자주택 퇴직금등 복지제도의 각종 혜택을 일용직 건설기능근로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히고있다.

또 작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해 건설현장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분담금이 사용돼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