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8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들의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해 사치성 선물용품의 국내
반입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7일 관세청은 명절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이들이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소한 추석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 기간에 휴대품을 검사하는 여행자 비율을 10%에서 20%로
두배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허위신고죄로 처벌하고
감시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과세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이 면세통보를 선택
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전량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단체 여행객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검사를 생략해 왔으나 이
기간에는 안내자를 포함, 여행자 전원에 대해 불시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품
통관기준도 엄력하게 적용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유치하거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해외취득가격 기준으로 100만원어치 이상을 들여오는 여행자는 중점
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정밀감사에 넘길 방침이다.

현재 면세통관 범위는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10갑, 향수 2온스며
이를 제외하 총취득가격 30만원까지 면세통관된다.

단 상아 악어가죽 각종 박제류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대상
물품과 음란도서등 풍속저해물품, 각종 과일, LA갈비등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은 통관규제 대상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