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사회단체법' 폐지 재고를 .. 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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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지난 8월12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당초 목적인 "사회단체 활동 촉진과 건전사회 유지"에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행정을 간소화 하고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폐지가 가져올 결과를 도외시 하고 있거나 오히려
사회단체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은 회원수 50명 이상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별히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신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에 의해 직업 의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신고돼 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이들 단체는 일정한 규모와 재정을 갖추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는한 친목회수준의 개인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이같은 결과를 가정할때 이 법 폐지 의도가 바로 대규모 사단법인만
사회단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중.소규모 비법인 사회단체의 법적
근거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데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편 현재 이 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중에 굳이
신고를 하지않는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제도권의 제약을 거부해
왔던데서 비롯된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들어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며 정부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강제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현행법에 규제조항이 없다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나 나름대로 이 법의 존립 근거는 명시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법의 폐지보다는 현행 사회단체 설립 신고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조항을 삽입하는등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 남 규 <서울 노원구 상계7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당초 목적인 "사회단체 활동 촉진과 건전사회 유지"에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행정을 간소화 하고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폐지가 가져올 결과를 도외시 하고 있거나 오히려
사회단체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은 회원수 50명 이상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별히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신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에 의해 직업 의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신고돼 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이들 단체는 일정한 규모와 재정을 갖추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는한 친목회수준의 개인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이같은 결과를 가정할때 이 법 폐지 의도가 바로 대규모 사단법인만
사회단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중.소규모 비법인 사회단체의 법적
근거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데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편 현재 이 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중에 굳이
신고를 하지않는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제도권의 제약을 거부해
왔던데서 비롯된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들어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며 정부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강제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현행법에 규제조항이 없다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나 나름대로 이 법의 존립 근거는 명시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법의 폐지보다는 현행 사회단체 설립 신고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조항을 삽입하는등 오히려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 남 규 <서울 노원구 상계7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