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수회사 보험사직원이 결탁해 교통사고를 허위 조작하거나
가공피해자를 추가하는 방법등으로 관계서류를 조작,동양화재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빼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2일 사고가 난 경기도 수원지역에 검사요원
11명을 파견,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이와 유사한 부당사례가 있는지
의료비 부조리에 대한 특검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건 관련자는 면직
등 중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또 피해당사자인 동양화재는 경기도 안산소재 관련병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지난8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이행상황을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소재 K의원 J정형외과 D신경외과등
3개병원 관계자와 H교통노조위원장 변호사사무장 보험사 보상직원등
10여명이 공모,교통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7천2백만원의 의료비
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과 관련 특
별암행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보상관계 직원의 순환보직등 제도개선방안
을 강구하기로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