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전조등의 광도기준이 현행 7만5천칸델라
(1칸델라=약 촛불한개밝기)이하에서 11만2천5백칸델라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압가스운반 화물차에 과속예방장치인
속도제한기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등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배기량 8백 이하이면서 자동차크기가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이하인 자동차를 경자동차로 구분키로 했다.

이로써 자동차의 규모별 구분이 현재 소형 중형 대형에서 경형이
추가돼 4단계구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신청서 제출기관이 건교부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이원화돼 있는 규칙도 개정,제출기관을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가속능력 등판능력 최고속도시험
및 2만 내구성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승용차에 한해 최소회전반경
및 최대안정경사각도 시험을 하지않기로 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