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노조내부의 조직분규등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조사
권을 강화해 조합비사용과 경리상황등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와 공개를 철저
히 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상남기회관리실장은 이날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부지
사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노동정책협조를 당부하면서 "노조
내부의 조직분규나 진정 고발등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노조에 자료조사권을 발동해 경리상황과 결산결과등에 대한 감사를 철
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 임.단협때 지자체의 직접개입을 자제해 노사자율교섭의 원칙
을 지키되 인사.경영권이나 해고자 복직등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토록 지자체가 적극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행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업무혼선을 미
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노동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해줄것을 강조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