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담배 양해록개정 다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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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에 커다란 쟁점이 돼왔던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우리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달말 1차 협상이 무위로 끝났을 때만 해도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미국측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양해록이 대표적인 불평등 협약으로서 우리의 조세주권을
침해한 굴욕적인 내용이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데다 지난 10일에는
때마침 클린턴 미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는등 미 국내에서도
담배판촉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변화가 불가피해 졌다고 생각된다.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2차 협상에서는 쌍방 대표의 직급이
격상되고 인원이 보강되는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아무튼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문제의 국민건강진흥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발효,시행할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4일자로 이 법시행령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상은 단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것은 이제부터다.
우리가 한.미간 담배양해록의 제규정을 뜯어고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본래의 의도를 국내의 담배판매와 소비,그리고 가격시책 등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일이다.
구제적으로는 우선 국내외산을 가릴것 없이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보다 강도높게,그리고 제도적 가시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자판기설치규제와 광고제한및 기타 각종 행사지원 규제를 포함해서
담배가격과 세금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격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물가에의 고려가 큰 걸림돌이지만 고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과 여성 흡연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격탄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값을 올려 그 수입을
잎담배재배농가 지원과 환경개선등 유익한 목적에 쓰는게 좋을 것이다.
다음은 외국산 담배문제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 대신 시민운동으로,특히 소망스럽기로는 흡연자 개개인의 자각과
의식변화로 소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 점유율이 12%를 넘고 외국산 담배중에서도 특히 일본산 마일드세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실은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일본은 담배에서도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끝으로 이번과 같은 일은 장래의 외교교섭에 중요한 교훈이 돼야
한다.
불평등협약을 해서도 안되지만 그 내용이 국민앞에 가리워져서도
안된다.
양해록( Rocord of Understanding )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도 일반에게는 생소한 외교협약 문서이다.
담배양해록을 완전 폐기하든지 무용지물화하는게 다음 과제가 돼야할
것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
상당부분 수용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달말 1차 협상이 무위로 끝났을 때만 해도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미국측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양해록이 대표적인 불평등 협약으로서 우리의 조세주권을
침해한 굴욕적인 내용이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데다 지난 10일에는
때마침 클린턴 미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는등 미 국내에서도
담배판촉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변화가 불가피해 졌다고 생각된다.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개막된 2차 협상에서는 쌍방 대표의 직급이
격상되고 인원이 보강되는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아무튼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문제의 국민건강진흥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발효,시행할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4일자로 이 법시행령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상은 단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것은 이제부터다.
우리가 한.미간 담배양해록의 제규정을 뜯어고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본래의 의도를 국내의 담배판매와 소비,그리고 가격시책 등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일이다.
구제적으로는 우선 국내외산을 가릴것 없이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보다 강도높게,그리고 제도적 가시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자판기설치규제와 광고제한및 기타 각종 행사지원 규제를 포함해서
담배가격과 세금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격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물가에의 고려가 큰 걸림돌이지만 고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과 여성 흡연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격탄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값을 올려 그 수입을
잎담배재배농가 지원과 환경개선등 유익한 목적에 쓰는게 좋을 것이다.
다음은 외국산 담배문제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 대신 시민운동으로,특히 소망스럽기로는 흡연자 개개인의 자각과
의식변화로 소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 점유율이 12%를 넘고 외국산 담배중에서도 특히 일본산 마일드세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실은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일본은 담배에서도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끝으로 이번과 같은 일은 장래의 외교교섭에 중요한 교훈이 돼야
한다.
불평등협약을 해서도 안되지만 그 내용이 국민앞에 가리워져서도
안된다.
양해록( Rocord of Understanding )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도 일반에게는 생소한 외교협약 문서이다.
담배양해록을 완전 폐기하든지 무용지물화하는게 다음 과제가 돼야할
것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