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최근에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이슈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주민복지증진,대기업유치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필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민선단체장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은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해 지방채 발행,
외자도입,공공사용료의 현실화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지방세"
사이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수 있는 것으로서 제3섹터방식(민관합작)의
전통문화,관광사업 이벤트,컨벤션사업등 "공익적 수익사업"의 활성화와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지방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등을 들수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확보와 지방재정 자립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이전(과세권 이양)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구조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년도 우리의 조세부담률 20.6%중에서 국세 부담률은 16%,지방세
부담률은 4.6%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각각 78%와 22%이다(양여금을 고려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각각 71%와 29%임).이와 같이 지방세의 낮은 비중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지방재정의 독자적 재원확보의 한계와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68.5%이며 서울을
비롯한 5대광역시(광주제외)와 경기도등 6개 시.도 지역은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기타 9개 시.도 지역들은 전국평균 이하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7.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9.7%)으로서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가재원의 효율적배분 측면에서 새로운 조세배분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국가주도형 조세배분체계에서 조세납부자가 직접 참여하는
배분체계의 구축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조세징수의 편의상 직접세(직접세 비중은 54.6%)를 대상으로
연간 납부세액중에서 일정액(예 5~10%)을 조세납부자가 선호하는
특정지역에 직접 기부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체계는 주민복지의 증대와 지방재정의 자립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타지역
주민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그 선결과제로 지역의 대외 이미지 관리와 주민
복지증진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이와같은 건전한 자율적 경쟁은 지역행정서비스와 주민생활의
질적수준향상,지역문화와 주체성의 창출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로 인한 긍지는 조세저항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정보의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자체의 지역경영 능력정도에 따라 주민(조세납부자)들의
기부행위가 타지역으로 이전될수도 있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성실히 행사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조세배분상의 제로섬게임은 기부액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누세를 방지하고 오히려 세수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부터 야기될수 있는 조세징수상의 비용은 지역정보
전산화시스템의 구축등으로 쉽게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