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집행위가 한국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
공식품에 대해 위생증명을 첨부토록 의무화해 앞으로 이들 품목의 대EU수출
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앞으로 제3국산 수산식품은 수출국 관할기관으로부터 식품의
위생상태가 EU기준에 적합하다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EU의 이같은 지침은 지난 4월 위생상의 이유로 일본산 수산식품의 수입을
전면금지시킨데 이어 나온 조치로 수입식품류에 대한 EU의 규제가 점차 강
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EU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산식품수출은 지난해 8천7백만달러였으며 올
4월부터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한국산 수산식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