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증권산업 개편안..신성호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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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의 투신사로 전환과 투신사의 증권사전환 근거마련을 골자로한
증권업계업무조정이 지난 8월12일 발표되었다.
금번 조치는 외면상 증권업계의 이해를 조정한 것으로 비쳐지나 실상은
금융시장개방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자체의 내실을 다지는데 있다.
특히 투신업을 비롯하여 증권업 전반이 조만간 전면 개방될수 밖에 없는
점이 감안된 것같다.
실상 여타부문에 비해 금융부문,특히 증권부문 개방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외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이 적지 않다.
더구나 주식시장 규모나 경제력면에서 우리 수준은 일본의 완전자본자유화
당시 수준보다 앞서 있다.
또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이 내용적으로 주식시장을 완전 개방한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개방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번 투신사설립을 계기로
해외자금으로 부터의 대응력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험시장 개방에 앞서 많은 보험사를 설립하여 외국계 보험사에
대응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 금번 조치는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 나아가 일반 기업들에
까지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식시장 자체측면에서 보면 증권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투신사가 많아지면 증권수요기반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89년말에 설립된 5개 지방투신사의 7월말 현재 수탁고가 주식형 2조
5,000억원, 채권형 11조4,000억원인 점에서도 엿보이는데 현재의 예상으로는
2000년까지 투신업규모가 95년7월 현재 5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기존투신사와 증권사들의 과다보유 주식이 여러기관에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기관들도 과다한 주식보유로 부터의 위험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증권전문기관이 많아지는데 따라 주가형성과정도 현재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는 기관이 많아지는데 따라 주가 높이가 상식선
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관간 견제에 의해 주가형성 과정이 투명해질 것인데 기관이 많아질
수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기준인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또는 주당
현금흐름등이 중시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투기로 인한 주가기복이 줄어 장세전반의 위험이 감소할
것인데 이같은 점은 주식투자성과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92년8월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두배가량 상승했지만 직접 주식매매에
나선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성과도 대체로 지수대비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존 기관투자가들의 분석력
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92년 주식시장 개방이후 우리보다 경험많고 자금력이 월등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 매입한데 반해 국내기관들은 주식매각에 치중하였다.
즉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투자지침은 개인투자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설"이나 막연한 기대에 솔깃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주가기복만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투자성과가 낮았는데
증권전문기관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도한 투기로 인해 초래되는 투자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투신사가 많아지는데 따라 금융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20여 투신사가 추가로 설립될 공산인데 이에따라
은행의 신탁계정, 기존투신사 또는 단자사를 활용하던 투자자들이 신규
투신사쪽으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도 업무영역이 늘어났지만 많은 투신사가 설립되는 만큼 개별
증권사 몫이 크지 않고 반사적으로 지점 고객이 줄어들 소지가 커 금번
투신업진출을 마냥 좋아 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따라 기관들이 빠르게 투자은행화
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의 운용성과공시와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별 수익률
제시가 일반화되고 이에따라 금융기관간 투자자들의 자금이체가 잦아질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에는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자들은 금융저축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 투신사의 증가로 인해 기업내용에 따른 주가차별화가 더 확대될 것인데
이같은 점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가의 높낮이는 자금조달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일정규모 자금조달에 있어 발행주식수량은 주가의 높낮이에 의거하기에
주가가 낮아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금조달비용이 커지고 주가가
높아 발행주식수가 적으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국민경제차원에서도 성장성이 큰 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상반기부터 규제가 완화되고 과보호가 줄었지만 아직도 시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증권업계의 자금운용제한 등이 단적인 예인데 이는 그만큼 증권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또 모집주식형으로 신설투신사의 업무영역제한과 특정 증권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투신업에 진출하도록 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과보호는 당해 기업들의 의타심만 초래할 위험이 커 재고할 여지가 있다.
환언하면 자기책임이 강조되어야만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정책적보완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
증권업계업무조정이 지난 8월12일 발표되었다.
금번 조치는 외면상 증권업계의 이해를 조정한 것으로 비쳐지나 실상은
금융시장개방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자체의 내실을 다지는데 있다.
특히 투신업을 비롯하여 증권업 전반이 조만간 전면 개방될수 밖에 없는
점이 감안된 것같다.
실상 여타부문에 비해 금융부문,특히 증권부문 개방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외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이 적지 않다.
더구나 주식시장 규모나 경제력면에서 우리 수준은 일본의 완전자본자유화
당시 수준보다 앞서 있다.
또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이 내용적으로 주식시장을 완전 개방한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개방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번 투신사설립을 계기로
해외자금으로 부터의 대응력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험시장 개방에 앞서 많은 보험사를 설립하여 외국계 보험사에
대응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 금번 조치는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 나아가 일반 기업들에
까지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식시장 자체측면에서 보면 증권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투신사가 많아지면 증권수요기반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89년말에 설립된 5개 지방투신사의 7월말 현재 수탁고가 주식형 2조
5,000억원, 채권형 11조4,000억원인 점에서도 엿보이는데 현재의 예상으로는
2000년까지 투신업규모가 95년7월 현재 5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기존투신사와 증권사들의 과다보유 주식이 여러기관에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기관들도 과다한 주식보유로 부터의 위험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증권전문기관이 많아지는데 따라 주가형성과정도 현재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는 기관이 많아지는데 따라 주가 높이가 상식선
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관간 견제에 의해 주가형성 과정이 투명해질 것인데 기관이 많아질
수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기준인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또는 주당
현금흐름등이 중시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투기로 인한 주가기복이 줄어 장세전반의 위험이 감소할
것인데 이같은 점은 주식투자성과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92년8월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두배가량 상승했지만 직접 주식매매에
나선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성과도 대체로 지수대비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존 기관투자가들의 분석력
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92년 주식시장 개방이후 우리보다 경험많고 자금력이 월등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 매입한데 반해 국내기관들은 주식매각에 치중하였다.
즉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당수의 투자지침은 개인투자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설"이나 막연한 기대에 솔깃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주가기복만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투자성과가 낮았는데
증권전문기관들이 많아지게 되면 과도한 투기로 인해 초래되는 투자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투신사가 많아지는데 따라 금융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20여 투신사가 추가로 설립될 공산인데 이에따라
은행의 신탁계정, 기존투신사 또는 단자사를 활용하던 투자자들이 신규
투신사쪽으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도 업무영역이 늘어났지만 많은 투신사가 설립되는 만큼 개별
증권사 몫이 크지 않고 반사적으로 지점 고객이 줄어들 소지가 커 금번
투신업진출을 마냥 좋아 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따라 기관들이 빠르게 투자은행화
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의 운용성과공시와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별 수익률
제시가 일반화되고 이에따라 금융기관간 투자자들의 자금이체가 잦아질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간에는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자들은 금융저축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 투신사의 증가로 인해 기업내용에 따른 주가차별화가 더 확대될 것인데
이같은 점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가의 높낮이는 자금조달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일정규모 자금조달에 있어 발행주식수량은 주가의 높낮이에 의거하기에
주가가 낮아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금조달비용이 커지고 주가가
높아 발행주식수가 적으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국민경제차원에서도 성장성이 큰 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상반기부터 규제가 완화되고 과보호가 줄었지만 아직도 시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증권업계의 자금운용제한 등이 단적인 예인데 이는 그만큼 증권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또 모집주식형으로 신설투신사의 업무영역제한과 특정 증권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투신업에 진출하도록 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과보호는 당해 기업들의 의타심만 초래할 위험이 커 재고할 여지가 있다.
환언하면 자기책임이 강조되어야만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정책적보완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