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법 폐지 .. 공보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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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을 폐지키로 하고 이 법안 폐지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63년 제정된 사회단체등록법은 사회단체 설립시 사전등록을 의무화한
법으로 그간 사회단체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법이 당초 목적인 사회단체활동 촉진과 건전한
사회유지에 실효성이 없고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
1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63년 제정된 사회단체등록법은 사회단체 설립시 사전등록을 의무화한
법으로 그간 사회단체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법이 당초 목적인 사회단체활동 촉진과 건전한
사회유지에 실효성이 없고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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