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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소문 재개발아파트,무자격세입자 규제...성북구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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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소문 재개발아파트의 무자격 세입자 6백11명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영호성북구청장은 3일 "지난 91년 무자격 세입자에게 발급한 속칭 물딱
    지가 여러번 전매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구청장은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에 앞서 불법증축,가사용승인전 입주
    등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정리가 되야된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조합원 분양
    가구의 5%로 제한돼 있는 보류시설 범위확대를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
    혔다.

    동소문 아파트의 물딱지는 조합이 세입자 가운데 자격이 없는 단독 세대주
    들에게 무단으로 발급한 입주권으로 애초 6백54장이 발행됐다가 현재 6백11
    장이 남아 제3자에게 전매된 상태다.

    한편 성북구는 이 아파트에 가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6백여가구
    가 사전 입주한 것과 관련,건설회사와 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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