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 비난기사 실은 동작신문국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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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후보 비난기사 동작신문국장에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3일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기옥후보
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을 실은 주간 "동작자치신문" 편집국장 고하승피고
인 (36)과 이 신문을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한철피고인(44)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10월과 징역8월
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6월 PC통신 천리안에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
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재피고인(33)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전봉진부장판사)는 3일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기옥후보
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을 실은 주간 "동작자치신문" 편집국장 고하승피고
인 (36)과 이 신문을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한철피고인(44)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10월과 징역8월
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6월 PC통신 천리안에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
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재피고인(33)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