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체계가 내부인사외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뀌고 각종 시민감시기구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일 자체감사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비독립성,전문성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법조인,회계사,기술사등 외부전문가와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등 10명내외로 구성되는 비상임 합의제위원회로
감사실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행정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시민단체와 함께 개선,시정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시민단체
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시민과 함께 사회부조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