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최수용기자 ]

시 프린스호 좌초 오염사고 수사본부(본부장 김득수 여수해양경찰서장)는
31일 시 프린스호 선장 임종민씨(42)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사,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30일 밤 10시께 선장 임씨를 여수해경으로 소환,기상관련
조치사항 및 과실여부,선박운항 관련 피항시기,항로선정의 적정성,운항상
과실여부 등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선장 임씨가 당시의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뒤 뒤늦게 피항한 점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수사본부는 또 다른 선원들과 항만청,호유해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조사한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전원사법조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