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금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금조달원이나 영업범위등도 큰 문제로 남는다.

특히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금리제한 =대출금리는 <>완전자유화 <>연40%설정후 단계인하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25%)한도내에서 인정등 3가지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고금리이내로 할경우 대금업의 영업이 어렵고 완전자유화할
경우 금리인하효과가없어 별도의 최고한도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처음에 1백%로 최고한도를 설정했다가 지금은 40%로
낮추었다.

<>자금조달 =예금은 받지 못한다. 대신 자본금(출자금)과 차입을
허용한다는게 보고서내용이다.

차입중 개인으로부터 차입은 사실상 예금과 같아서 어렵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은 자본금의 일정배수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영업형태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금업자에게 대출 신용카드 신용판매
팩토링리스등 비은행금융업무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과 어음할인
담보대출 금전대차중개등 기존 사금융만을 허용하는 두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제도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대금업만 전업토록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대금업의 조직형태는 개인 합명 합자 주식회사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기업이 자회사형태로 진입하는 것은 불허하고 금융기관의
자회사는 허용과 불허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사금융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자회사설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금출처조사면제 =자금출처조사는 금융실명제의 자금출처조사와
중복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게 금융연구원의 입장이다.

정부실무자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3년 대금업제정때 자금출처는 불문에 붙였다.

또 자금출처를 물을 경우 지하자금의 양성화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금업을 하려는 전주가 대부분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갖고
있어 여기에 면제부를 줄 경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업무범위 =동산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담보대출과 금전대차
어음할인의 중개는 허용하되 신용카드 가계수표발급 당좌거래매개
평잔 잔고조성 보증인중개등은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음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보증업무를 허용여부는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기존금융기관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삼고있는 부분도 이대목이다.
업무영역침범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업의 업무영역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큰 논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