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SP 수혜국 국별심사 .. 의회서 2~3개월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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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에 대한 국별심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25일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달말로 종료되는 GSP의 연장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이지만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의회가 GSP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클린턴행정부와의 GSP연장조건협의를 전제로 1년간 GSP를
연장했었다.
GSP수혜국에 대한 미국의 국별심사는 노동자권리,지적재산권등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및
반제품에 대해 별도의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
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지난 68년2월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 비상호주의적 특혜관세제도(GSP)를 채택하면서부터 시작
됐으며 현재 25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25일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달말로 종료되는 GSP의 연장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이지만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의회가 GSP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클린턴행정부와의 GSP연장조건협의를 전제로 1년간 GSP를
연장했었다.
GSP수혜국에 대한 미국의 국별심사는 노동자권리,지적재산권등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및
반제품에 대해 별도의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
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지난 68년2월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 비상호주의적 특혜관세제도(GSP)를 채택하면서부터 시작
됐으며 현재 25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