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재수출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면제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간이신고만으로 통관할수 있는 소액면세대상물품의 범위가
7만원이하(과표기준)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수출입통관제도 선진화기획단 회의를 열어 재수출면세
기간 연장등 84건에 대한 통관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방안에서 가공.수리목적으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1년으로 돼있던 면세기간의 제한을 폐지했다.

간이신고대상도 확대,소액면제대상물품외에 특급탁송화물의 적용대상을
과표가 CIF가격(운임.보험료포함가격)기준 2백달러이하인 물품에서 5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세운송등록업자의 등록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수입
예정신고서와 수입신고서는 하나로 통합, 1회신고만으로도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용 소프트웨어의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 한국소프트웨어협회나 과학기술처중 한곳에서만 추천을 받으면
관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자재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형의 관세감면 사후관리 폐지 <>완제품 공급자의
수출신고허용 <>보세장치장의 이중등록제 폐지 <>컨테이너화물운송시 운수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삭제등을 시행키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