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삼풍백화점붕괴 사고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하고 나서
삼풍백화점과 이 회장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이들의
부동산 주식등에 대한 긴급재산조회를 의뢰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건설교통부 내무부등에
이들의 재산을 파악해 서울시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삼풍건설산업(삼풍백화점) 계우개발 숭의학원과 우성건설
우원건축사무소등 관련법인과 이 회장및 이회장직계가족등 20여명에
대한 자산현황을 통보해주도록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이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주식
채권 예금 유가증권 부채 유무선통신가입 관련기업간 주식이동현황등으로
적시했다.

재경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이미 삼풍사고와 관련된 서울시의 행정협조
사항에 최대한 배려토록 지시가 있었던 만큼 국세청등에 최대한 협조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때문에 이회장및
관계자들의주식 예금현황등을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부동산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들의 자산현황을 최대한
파악해 서울시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