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등 공동주택 1백30만여 가구에 대해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구조변경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후
벌금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내 강남구 압구정동등 대형아파트가 밀집한 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70~80%가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단속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5개 구청별로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실내
콘크리트 벽체를 허무는 등의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삼풍백화점 대형참사에서 무단 증.개축등 불법 구조변경이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데다 공동주택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단으로 실내 구조물을 증.개축,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
다고 판단해 이같이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단속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70만6천여가구를 비롯 <>연립 15만3천
여가구 <>다세대주택 17만1천여가구등 1백3만1천여가구로 실내공간
을 넓히려 베란다와 실내공간 사이의 콘크리트 벽체를 헐거나 실내의
벽체와 창틀을 제거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8월말까지를 자진 원상복구기간으로 정해
각가구에 안내홍보물을 발송한뒤 불법사항을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가구에 대해 1차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시정지시
명령을 내린뒤 이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벌금 1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형사고발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두차례씩 부과키로 했다.

한편 지난 89년 이후 지금까지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공동주택은
모두 2천12건이며 이중 형사고발 1천5건,시정지시 9백97건,이행강제금
부과 10건으로 나타났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