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와 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고학력화등의 현상으로 기업들의 고용
조정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백72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조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65.6%가 고용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한 이유로는 내수감소및 판매부진(46.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관리 혁신(19.5%), 인건비 압박(17.9%),
기술혁신및 자동화(15.8%)순이었다.

고용조정방법을 유형별로 보면 양적조정형태로는 <>신규채용감소 <>명예
퇴직제도 <>잔업규제 <>일시 휴업등이었고 이중 명예퇴직제도는 74년
관공서에서 시작된 이후 80년대 후반들어 정부투자기관및 대기업들이 도입
했고 이어 92년이후에는 금융권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조정 형태로는 <>파견(사원을 거래처나 자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부임
시켜 그 거래처나 다른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맺고 지시명령에 따르게 하는
것) <>출향(사원과 고용관계를 계속 맺은채 자회사 관련회사에 파견하는 것)
<>전적(종업원을 퇴직시켜 자회사 관련회사 거래처등에 재취직 시키는것)
등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