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감리시장 개방도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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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업체가 해외에선 공사 잘하기로 소문나 있는데 나라안에선
왜 이 모양인가".
이 의문에 대해 "외국에는 공사감리가 철저해 그렇다"는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답변이다.
물론 해외공사에서 부실이 드문 이유가 오직 철저한 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감리가 부실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이달말부터 국내 건설감리시장을 서둘러 개방키로
한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재해의 원인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외국 감리전문회사의 국내시장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
이다.
현재 외국의 감리회사들은 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등에 한해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감리를 할수 있으나 이제 감리인력확보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시키면 국내 감리시장에 뛰어들수 있게 된다.
감리시장의 조기개방은 이번 삼풍백화점참사를 계기로 충분한 명분을
확보한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내 건설회사들과 감리회사들이 싸잡아 "죄인"이 되어버린 마당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수 없다.
우리 역시 감리시장 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외국 감리회사들의 한국진출은 고속철도 신공항건설등 대형 사업들의
부실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뿐 아니라 낙후된
국내 감리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자극과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조기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리시장은 어차피 97년까지 전면개방이 약속돼 있다.
그때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등 정부나
업계나 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국내여건을 무시하고 삼풍참사에 따른 여론에 밀려
국내 감리시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충분한 대비도 없이 서둘러 문만 연다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
감리업계가 맞게될 상황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수대교붕괴등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관계당국은 전면 민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등 나름대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감리요율도 선진국수준(4~5%)으로 현실화되고 기술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대기업들이 감리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서둘러 감리시장개방 스케쥴을 앞당긴다는 것은
삼풍사고로 격앙된 국민감정에 너무 쉽게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일방적인 조기개방보다는 설계단계에서 외국사와 제휴한 공사에 외국
감리회사를 국내 회사와 합작으로 참여토록 하는등 시장을 전면개방하지
않고도 감리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2~3년후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감리시장이 송두리째 외국회사들에 넘어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
왜 이 모양인가".
이 의문에 대해 "외국에는 공사감리가 철저해 그렇다"는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답변이다.
물론 해외공사에서 부실이 드문 이유가 오직 철저한 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감리가 부실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정부가 이달말부터 국내 건설감리시장을 서둘러 개방키로
한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재해의 원인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외국 감리전문회사의 국내시장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
이다.
현재 외국의 감리회사들은 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등에 한해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감리를 할수 있으나 이제 감리인력확보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시키면 국내 감리시장에 뛰어들수 있게 된다.
감리시장의 조기개방은 이번 삼풍백화점참사를 계기로 충분한 명분을
확보한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내 건설회사들과 감리회사들이 싸잡아 "죄인"이 되어버린 마당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수 없다.
우리 역시 감리시장 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외국 감리회사들의 한국진출은 고속철도 신공항건설등 대형 사업들의
부실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뿐 아니라 낙후된
국내 감리업계의 발전에 필요한 자극과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조기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리시장은 어차피 97년까지 전면개방이 약속돼 있다.
그때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등 정부나
업계나 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국내여건을 무시하고 삼풍참사에 따른 여론에 밀려
국내 감리시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충분한 대비도 없이 서둘러 문만 연다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
감리업계가 맞게될 상황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수대교붕괴등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관계당국은 전면 민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등 나름대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감리요율도 선진국수준(4~5%)으로 현실화되고 기술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대기업들이 감리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서둘러 감리시장개방 스케쥴을 앞당긴다는 것은
삼풍사고로 격앙된 국민감정에 너무 쉽게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일방적인 조기개방보다는 설계단계에서 외국사와 제휴한 공사에 외국
감리회사를 국내 회사와 합작으로 참여토록 하는등 시장을 전면개방하지
않고도 감리수준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2~3년후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감리시장이 송두리째 외국회사들에 넘어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