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위반했을 경우 내려지는 벌칙에는
형사처벌 과징금및 이행강제금부과등 세가지가 있다.

우선 형사처벌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는 오는7월1일이후 새로 명의신탁
을 맺거나 기존명의신탁이 없으면서 실명전환을 가장해 등기하는 경우
내려진다.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과 이를 교사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또 명의신탁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내야한다.

이와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엔 부동산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그후 1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20%가 추가돼 최고30%까지 물게된다.

예컨대 96년9월30일에 명의신탁사실이 발각돼 과징금을 물었을 경우 1차
이행강제금 10%는 97년9월30일에 부과되고 2차 이행강제금 20%는 98년9월
30일에 부과된다.

명의신탁한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2년이후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의 60%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명의신탁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양도담보때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와 등기공무원에게 낸 서류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기존명의신탁이 없으면서도 실명전환기간중(95년7월1일
~96년6월30일) 실명전환을 가장해 등기하는 사람 <>부동산을 취득한후
3년이상 장기간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사람등이다.

다만 기존명의신탁이 없는 사람이 실명등기를 위장했을 경우엔 형사처벌만
받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명의신탁자외에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다.

부동산실명법 입법과정 초기에는 명의신탁자만 처벌하는 것이 검토됐었으나
명의신탁금지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수탁자 교사자 방조자도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명의수탁자나 명의수탁을 교사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의신탁 방조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와 교사자및 방조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경제벌은
없다.

오는7월이전에 맺은 명의신탁을 실명전환기간중에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소유권은 소득
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싯가로 <>기타물권은 상속세법 (제9조4항과5항)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된다.

과징금이 1,000만원이상일 경우엔 과징금부과대상 부동산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이미 낸 과징금중 행정심판등에 의해 환급받을 때는 일 0.03%의
환급이자를 받을수 있다.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우선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등기부
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직전소유자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할수 없는 점을 감안, 이행강제금을 면제토록
했다.

또 다른 법률등에 의해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할수 없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실명등기의무가 유예되고 사유
소멸때부터 1년이 지나야 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