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다닌 체육특기자가 10개대학에서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교육부의 태칠도감사관은 21일 "지난 92년부터 94년 사이 국군체육부대
에서 군복무를 마치거나 복무중인 5백60명의 명단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결과 10개대학에서 12명이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대학등에대해 책임정도에따라 1명 경징계,31명 경고,
5명 주의등의 문책을 취했다.

태감사관은 "이번에 적발된 체육특기자들이 군입대시 휴학처리를
하지않고 입대함으로써 입대사실을 모르는 대학에서 내규에 의거,성적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위법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사후처리는 하지않을
방침이며앞으로 개선방안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지난 9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레슬링)인 한치호씨는
경남대 재학중인 89년 군에 입대하면서도 휴학처리을 하지않아 군복무
기간에도 학점을 취득했다.

군복무와 대학 재학 중복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

같은 대학의 박명석씨는 군복무와 대학재학의 중복이 무려 2년5개월이나
되었다.

또 수원전문대를 졸업한 정성근씨는 중복기간이 1년 1개월이나 군복무
기간이 대학을 다닌 기간보다도 길었으나 전문대를 졸업할수 있었다.

이밖에 인하대의 정중화씨,수원대의 용석길씨,부산수산대의 김성수씨,
경성대의 박지영씨,고려대의 박경운씨,동국대의 심상준씨,경기대의
서성범씨,단국대의 김경수 김민수씨등이 적발됐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