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계열기업군 소속업체는 부실계열회사에 자기자본보다 많은
빚보증을 설 경우 해당업체의 은행여신이 불건전여신으로 분류되며
거래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이 지금까지는 30대 기업집단에만 적용하던 계열사간 빚보증
제한을 이번에 230개 모든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한 배경은 명확하다.

은행의 부실채권발생을 최대한 예방하여 금융시장개방을 앞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실 상호출자나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는 경제력집중의 완화차원에서
30대기업집단에 집중돼왔다.

그결과 지난해 30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규모는 30%이상 감소하는 등
어느정도 개선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융한도가 축소되고 동시에 직접금융비중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중간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한
은행여신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이들 중간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나친 은행여신이
부실채권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대표적인 예가 올초 덕산그룹의
부도사태로 가시화됐다.

이사건을 계기로 방만한 은행여신을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태수습을 위해 어느선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함께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30대그룹의 어느 한 기업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면 금융
체제의 안정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30대그룹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대출이 과다하거나
편중됐을 경우 신용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이 정부개입이
요구될수 있다는 것을 덕산그룹 부도로 인한 충북투금사태에서 우리는
경험한바 있다.

따라서 계열기업간 지급보증제한을 확대 적용한 이번 조치는 부실채권
예방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수적으로 정부
개입을 가능한한 피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된다.

이번 조치외에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도입됐으며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심사분석의 강화,새로운 고객수요개발등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야아한다.

기업들도 재무구조개선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30대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22%에 불과했으며 엔고활용을
위한 설비투자에 급한 나머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3저호황"때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투자는 60%이상이 설비
확장에 쏠렸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나 기술개발투자는 미미했다.

그러나 지나친 설비확장은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도산및 부실채권양산으로
연결될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노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상응하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