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고양시는 14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원예정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이달부터 시
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완화지침내용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공원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수산물 보관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원내 기존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지금까지는 1개의 건축물에 대해
면적변경없는 분할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2개이상 건축물을 면적변경없
이 합병해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상 이면도로로 지정된 지역에 붙어 있는 녹지는 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인 점용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