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즉 일정수준의 세율을 넘어서면 근로의욕의 감소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는 국가간의 채무 채권관계에도 적용될수 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금융시장에는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여 국제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곤 하였다.
이때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이른바 부채의 감소
(debt reduction)가 제시되었다.
채권국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채무국의 부채를 감소시켜 주려고 했을까.
채권국에서 개도국의 채무 일부를 감소시켜 주면 채무국은 이를 경제성장에
이용, 나머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갖추게 될것이다.
전체 채무총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보다는 일부를 탕감해 줌으로써
상환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조세문제에 있어서의 래퍼커브와 같은 모양이
된다.
가로축에 채무의 크기를, 세로축에 "예상되는 채무상환액"을 표시하면
처음에 채무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무의 크기가 커지면서 예상할수
있는 채무상환액도 같은 크기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부채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다.
부채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 채무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상환액은 부채규모가 커지는 만큼 줄어들게 될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치 하나의 동산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부채의 래퍼커브라고 부른다.
부채의 규모가 커서 예상되는 상환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채의 규모를 탕감해서 그래프의 정점부분 쪽으로 이동
시키는 것이 더 많은 채무의 상환을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국이 정말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어 학자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