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택지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주택중에서 약 5%에 지나지 않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획기적으로 늘이기위해 민간주택업체들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전제로 토지수용권까지 행사하는 택지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000년까지 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30%선으로 높이기위해선 현재와 같이 주택공사중심의 공공임대공급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간기업이 임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 택지개발권을 주되 개발대상택지의 50%정도를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 분양주택을
짓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경우 민간개발규모를 택지개발규모를 약20만평방미터
(약6만평)정도로 잡고있으며 학교 동사무소 도로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익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 준농림지에 민간택지개발이 허용되었으나 순수하게 민간땅을
매입해서주택을 짓는 것만 허용되었을뿐 민간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와
같이 수용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개발권을 아직 허용되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주택건설업체들은최근들어 주택협회등을 통해 약 20만평방미터
범위안에서 택지수용권까지 행사하는 개발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주택업체의 택지개발욕구를 수용하면서 정부의
임대주택공급확대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종합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개발택지의 50%를 임대주택용지로 쓰는 조건으로 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한 것이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이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수이성이 떨어지지만
올부터 새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5년동안 임대한후 분양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주택업체들이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상업.업무용지분양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릴수있어 업체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민간주택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