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서식이 대폭 간소화되고
제출서류의 숫자도 크게 줄어든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때 제출해야하는 관련서류의 숫자를
현재의 약 60여개에서 20개이내로,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경우 10여개에서
5개이내로 각각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신고서식의 기재항목수도 현재의 절반정도로 간소화하기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납부제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에 의
한 세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서는 복잡한 현재의 신고서식을 단순화하고
각종 제출서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조세연구원에 용역
을 의뢰,올해안에 서식 간소화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9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통합전산망에 개인
이나 사업자 법인의 세금관련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입력하기 위해서도 신
고서식 간소화는 필요하다"며 "통합전산망이 가동되기 전에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련서류 간소화 작업을
올해중 끝내고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간소화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토록한 것이나 내년부터 소득세 신고때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내도록 한 것도 모두 신고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나 앞으로는
더욱 과감하게 관련서류의 숫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