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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없는 사업용차량대한 과징금부과 9월로 연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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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차고지가 없어 심야시간대에 주택가등에 불법주차하는 개인택
    시 개인용달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징금부과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
    은 오는 9월부터 부과하고 과징금은 최고 1백만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민자당과 개인사업차량업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해온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오는 9월부터 1백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안에 각 자치구에 차고지실태를 관리할 전산체계를
    갖추는 한편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시 방침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내 3만1천6백20대의 사업용차량중 51%인 1만6천4백여대가 차고지
    없이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시는 지금까지 야간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택시에 3만원,대형화물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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