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제도의 개선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사안에 대해선 정부와 중소기업이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최저임금제와 고용허가제 인원증원문제이다.

이들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저임을 해소,무단이탈을
막고 임금착취라는 외국으로부터의 비난도 피해보자는 생각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 도입창구인 기협중앙회가 외국 송출기관및 해당국가와
맺은 계약조건엔 외국인에 대한 임금이 월 2백~2백60달러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저임금 26만4천4백원(약 3백50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산업연수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하자 중소기업,특히 노동집약적인
섬유 신발 가죽제품등 경공업분야 업체들이 심하게 반발하고있다.

신발협회 채희병부장은"최저임금적용으로 업체부담이 크게 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국내근로자의 60~70%에 불과해 이를
감안할 경우 외국인이 더받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분야는 고용허가제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타부처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핵심은 노.사.정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가 매년초
업종별 기업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한선을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사업자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력을 도입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가 퇴직금과 해고수당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처우를 해줘야돼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홍석종산업연수협력단장은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민을
전제로한 제도"라며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아무리 엄격하게 운용해도
나중엔 사회문제를 야기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일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증원필요성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감하게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무단이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광전기의 서정원사장은 "불법체류자는 과감하게 추방하고 그대신
연수생으로 6만명을 추가 도입할 경우 무단이탈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망가는 근로자는 어차피 일손이 달리는 곳에서 일할수 밖에 없고
이를 억지로 막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이탈의 빌미를 주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출국조치와 외국인력 추가 도입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하순에서 4월하순까지 한달동안 약 2천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도입인원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6만명은 너무 많고 1만2천~1만8천명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숫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수요조사를 해본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경기가 호황으로 치달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는 남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동반자라는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