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구 한국수출보험공사감사가 지난달28일 한국감사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감사협의회는 정부투자기업및 출연기관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감사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임의단체.

감사협의회의 이름은 낯설겠지만 협의회가 설립된지는 올해로 18년째나
된다.

회원들은 매달 한번씩 조찬모임을 갖고 감사에 관한 정보는 물론 감사활동
이외의 전문지식 시사성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감사활동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임회장으로서 협의회 운영계획은.

"사실 감사라는 자리는 인체기관에 비유하면 맹장과 같다.

기업내부에서도 감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감사인들의 목소리를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사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회를 대화의 터전으로 꾸려 볼
생각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내부비리척결보다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감사쪽으로
감사활동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감사활동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정부의 감사원칙은 좋지만 실정과 다른게 꽤 있다.

예컨대 정부의 현행 감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영업을 하기위해 섭외성
경비를 지출한 경우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방식으로 지출했는지를
명기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지침을 그대로 따르자면 현실적으로 경비를 쓸 일이 생겨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감사원칙을 어겨가며 부정을 용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섭외성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감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업이 더이상 정부의 울타리내에서 영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필요한 부수 경비를 융통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회장 재임기간중 추진할 사업은.

"거창한 사업은 아니지만 감사의 임기를 개정하는데 앞장서 볼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는 기업의 임원임기는 3년이지만 유독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관계요로에 감사의 임기를 늘려달라는 건의를 할 생각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