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29일 데이콤을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했다.

국제전화에 이어 시외전화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와 TRS(주파수공용통신)
사업자,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를 각각 허가하고 내년부터는 이들 분야에도
제2,제3사업자를 잇따라 허가, 본격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이동전화사업자를 새로 허가했다.

이에따라 대규모설비가 요구되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각종 통신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이는 지난 1895년 대한제국 궁내부에 국내최초의 자석식 전화가 개통되고
1902년 서울과 인천사이에 처음 전화통화가 이뤄진이래 줄곧 지속돼 오던
전기통신의 독점시대가 100년만에 무너졌음을 뜻한다.

그만큼 통신환경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같은 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으로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제한된
사업영역에 안주해오던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이제 냉혹한 무한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대형통신사업자로 부상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사업은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만 앞날을 개척해 나갈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것보다 공공성이 강한 통신분야에 과감히 경쟁논리를 도입한 것은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사업구조개편"정책에 따른 것이다.

"통신사업구조개편"정책은 통신사업영역구분철폐및 진입규제완화, 경쟁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내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쟁력
을 끌어올려 대외시장개방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완화해 급속
하게 발전하고 있는 통신기술을 적기에 수용할수 있게 하자는데 있다.

이같은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이래 올해초 관계법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과 민영화확대의 기틀이 구축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스스로의 위상을 지금까지의 "통제자"에서 "심판자"로
바꾸고 복수경쟁구도확립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신규사업자허가를
서둘렀다.

데이콤의 제2시외전화사업자지정이 예상보다 빨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WTO(세계무역기구)다자간 협상의 진전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있어 조만간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될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사업자지정을 늦출수록 통신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간의 혼전
으로 불필요한 잡음만 발생시킬수 있다는 점과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국내
사업자간에 먼저 경쟁이 이뤄지도록해서 97년으로 예정된 시장개방에
대처할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등이 정책판단에 고려된 것이다.

이제 통신사업의 완전경쟁시대가 열렸다.

경쟁의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국가
정보화사회의 건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본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바탕으로한 이동통신, PCS, TRS, 무선데이터
통신외에도 저궤도위성통신(LEO), PC통신등 다른 통신서비스사업의 경쟁
확대도 필연적이다.

기존 통신사업자말고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들 통신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통신시장진입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