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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의 날] 초고속 정보통신망..어떤 서비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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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무슨 서비스가 실현될 수있을까.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서비스목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로 집약
    된다.

    통신망이 고속화되고 컴퓨터분야등의 관련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음성
    데이터 영상등 복합정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실현된다.

    이용자간의 모든 통신방식이 광대역화 쌍방향화 디지털화해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일반가입자들에게 까지 멀티미디어정보를 제공할 수있게 된다.

    1단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 완료되는 97년께에는 45Mbps급의 LAN
    (구역내통신망)간 고속접속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 자동차관리 부동산관리등 민원행정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전달되는 1회방문종합민원서비스(원 스톱 서비스)가 시행될수 있다.

    민원신청시 첨부해야할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해당관서를 방문, 발급
    받아 제출할 필요없이 가까운 관공서에 신청하면 곧바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

    PC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장서나 소장품내용을 알아볼수 있는 전자도서관
    전자박물관등도 제공될 서비스중의 하나다.

    위치확인 대중교통수단운영및 이용안내정보등의 육상교통종합서비스도
    실현된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데이터및 영상통신을 통해 전문의의 처방과
    진단을 받을수 있는 원격진료와 원거리에서 유명교수나 강사의 강의를
    화상을 통해 질문하며 실시간의 교육이 이뤄지는 원격교육서비스등이 확고
    하게 자리잡게 된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1단계완료시점에는 일반가입자들은 2Mbps급의
    통신서비스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정지화상전화서비스가 실현
    된다.

    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다수가 멀티미디어단말기를 통해 상대방의
    모습과 각종 자료를 보면서 실시간 회의를 할 수있는 영상회의서비스와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 고속팩시밀리서비스, 제한적인 멀티미디어서비스
    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ATM-MSS 교환망을 통해 45Mbps급의 고속 영상회의의 기반이 마련
    되고 초고속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 구축되는 2002년에는 LAN간의 서비스속도가
    155Mbps로 크게 확대되는 초고속접속서비스가 실현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자동민원처리
    서비스(논 스톱서비스) 종합토지정보서비스 첨단교통종합정보서비스가 실시
    된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2단계완료시점에는 가입자들이 고속영상회의및
    영상전화서비스와 보다 진보된 주문형비디오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주요 도시간에 원격교육및 원격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이 완료되는 2010년께에는 고선명 TV급 영상정보
    서비스가 실현된다.

    영상회의의 화상도 오감을 느낄 수있는 입체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슈퍼컴퓨터를 응용한 각종서비스의 실현이 기대된다.

    공공정보의 대부분이 멀티미디어화해 고도로 발달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3단계 완료시기에는 가입자에게 155Mbps급
    멀티미디어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언어자동번역서비스 컴퓨터개인비서등의
    지능형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멀티미디어 개인휴대통신(PCS)및 보편적 개인통신(UPT)서비스등도
    가능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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