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등 유통기한 허위광고 식품사 36곳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화장품 고려물산 한국내추럴등이 유통기한을 어기고 허위과대광고등을
하다가 적발돼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달 전국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53곳,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 19곳, 청량음료제조업소 9곳, 인삼제품 8곳등 모두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이중 3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
했다.
한국화장품(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은 자라맥스 씨매직등 건강보조식품
4종의 유통기한을 7~28일 늘려 시판하다가 적발돼 품목별로 1개월간 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하다가 적발돼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달 전국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53곳,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 19곳, 청량음료제조업소 9곳, 인삼제품 8곳등 모두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이중 3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
했다.
한국화장품(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은 자라맥스 씨매직등 건강보조식품
4종의 유통기한을 7~28일 늘려 시판하다가 적발돼 품목별로 1개월간 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