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고 받은 물건값속에 포함된 매출세액(총수입의
11분의1)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이때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이후 물건을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 포함)에 기재된 세금만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재배(사육.양식).채취(채굴.벌목)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를 받을수 없는 "농산물등"을 사온 가격의 103분의3(배합사료제조업등은
105분의5)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받을수 있다.

여기서 "농산물등"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등의 농산물과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등의 축산물,생선류 패류 해조류등의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말하며 이것을 음식물 만드는데 사용할수 있도록 한번 가공한
것도 포함한다.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구입가격(수입한 농산물등은
관세 과세가격)에는 운임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직접
재배했거나 채취한때의 가격은 재배 또는 채취시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으로 한다.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농산물등을 산 때의 과세기간(1~6월,7~12월)에
공제받을수 있지만 직접 재배했거나 다른 사람이 재배중인 농산물등을
미래 샀을때는 농산물등을 수확하여 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때의 과세
기간에 공제받을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때는 농산물등을 살때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