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덕산그룹의 부도이후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설이 나돌면서 유원건설
의 제3자인수설이 사실로 확인되는등 위기설이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나서 악성루머 진압을 지시하고 검찰이
소문의 지원지를 찾아나서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정부에서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분양해소책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기도 하다.

나라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머진압전"은 각종 악성루머들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선에서 일단락났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당시 부도설에 올랐던 건설업체들의 자금악화설이
완전히 수그러던 상태는 아니다.

루머진압보다도 건설업계를 육성할수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주영대한건설협회회장(72)의 의견을 들어본다.

-건설업체 위기설이 나돌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덕산그룹의 부도사태이후 근거불명의 악성루머가 나돈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이미 대출한
자금마저 회수하는 사례가 늘어나 건설한 업체까지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취약하고 아파트건설에 투입된 자금이 장기간
묶임에 따라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점도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은 93년기준으로 3백88%로 제조업의 2백94%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도 있지만 금융권에서 제조업
우선대출,건설업에 대한 대출가산금리 적용등으로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93년 건설업계의 금융비용은 4조3천억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11만가구에 달해 1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묶여있고 공사물량에 비해 업체수가 과다하게 늘어난 것도
건설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경영악화의 근본요인은 무엇입니까.

<>업체수에 비해 공사물량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의 건설업면허개방으로 일반건설업체수가 89년 이전 4백68개사에서
지난해말 2천6백51개사로 5.7배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수주물량은 88년 14조원에서 지난해 33조원으로 2.6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악화는 불을보듯 뻔한 일이지요.

또 정부에서는 면허,입찰및 계약,감리,하도급등 공사관리제도를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어가면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차별정책은 여전헌
상태입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미분양아파트 급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현재 임대주택 면세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정책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건설업체 1개가 부도날 경우
40여개사의 하도급및 자채업체가 도산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경영애로요인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건설어음을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은행측에서는 통화증가등을 이유로 거절하고있지만 실제로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국민복리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큰 주택건설 주차장설비 창고 의료시설 학교시설의
어음만이라고 재할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들 어음이 재할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0.17%만의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또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할때부터 적정가격으로 작성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여기에 낙찰률이 90%를 넘으면 담합운운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금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성실시공을 유도하기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20-30%의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정부기관의 선급금지급율은 93년 상반기 18.8%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7.9%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면제규모를 기존 5가구에서 2-3가구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내에서 추진중인데 이 방안이 미분양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분양이 많은 지방도시의 경우 5가구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정도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규모가 완화된다면 정년퇴직자들이 노후보장용으로 활용하는
등 임대사업이 활성화돼 미분양해소는 물론 전세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위기설이 나돌면서 사채시장에서 견실한 건설어음할인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건설어음은 은행권에서 할인이 안되고 대출이자도
제조업에 비해 1% 높습니다. 이와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건설어음에 대한 재할인 거부로 사채시장에서 할인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체 위기설로 사채시장에서마저 할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빚어져 상황이 더욱 악화됐었습니다.

건설업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고용인구만도
1백80만명이 넘는 제조업 금융업 다음가는 거대산업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의 산업별 대출비중을 보면 건설업은 6.7%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난해 건협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권에서의 조달은 38%에
그쳤습니다.

자연히 사채시장을 자주 이용하게되고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은
더욱 늘어나 경영악화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들은 분양가가 올라가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시장개방을 앞두고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분양가
자율화는 불가피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시장기능에 맡겨 자율화하고 서민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도록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것입니다.

또 채권입찰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채권입찰제이 폐지돼 채권매입에
따른 수요자의 실제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고 주택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규업체와 기존의 중견및 대형업체는 사업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있고 이해관계도 달라 불협화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적정공사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늘어난 업체들간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신규업체와 대형업체간의 무모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규업체가 자생능력을 키울때까지 대형업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할수있는
제도적기반 마련돼야 합이다.

이를위해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이 발주처에 대한 사후통보만으로
허용되야 하고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해 대중소업체간 공동도급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업체 모두가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전문화및
특화작업을 벌여 상호 필요에 의한 협력체계가 구축될때 진정한
공동이익을 추구할수있습니다.

-이번 부도설 이전에는 부실공사가 문제가 됐는데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이 부실공사는 물론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있는데요.

<>지금까지 부실공사는 건설관련제도 감리 감독등 품질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경쟁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수주경쟁을 불가피하며 이를 감안한
부실공사 방지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불만없이 받아들이수있는 계약이 맺어져야합니다.

결국 발주자가 성실시공을 위한 최대한의 보장을 해주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할때만이 무모한 저가입찰이 줄어들고 부실공사도 막을수
있습니다.

-제6단체를 겨냥하는 한국건설단체연합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입단체의 범위외 법인단체로의 출범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다.

<>건설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등 13개 건설단체들이 모여 한국건설단체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법인체성격의 운영되다보니 내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연합회에 가입하는 단체는 현 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라 우선 건설교통부의
설립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소속회원의 의견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가입회원
구성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법인격을 갖춘 한국건설단체연합회는 96년이후에
정식 발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