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의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자산의 운용상태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자본의 원천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자산중에 가공자산이나 부실자산이
없는지 살표보고 다음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채무가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곧 부외부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외부채( unrecorded liability )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한다.

부외부채는 회계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분식하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큰 패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도산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에외없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나 사채시장에서 빌어다 쓴 빚등 회사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거액의 부외부채가 발견되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제시하는 명세를
바탕으로 실사나 외부조회절차등을 통해 어느정도 그 실체를 확인할수
있지만 부외부채는 전문감사인도 적발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무는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하고 감사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즉 모집단의 정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외부채는 우발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이나 타사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등
우발채무 항목들이 대부분 주석을 통해 공시된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주석에 공시된 이들 우발채무가
추후 확정채무롤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미 부외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