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시계획에 도시공원이나 유원지등으로 묶여있으면서 실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땅들이 민자유치를 통해 적극 개발되거나 민자유치가능
성이 희박할 경우 도시계획에서 해제돼 재산권행사가 쉬워진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유원지등으로 도시계획만 돼있고 지자
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간사업이 이뤄지지않고있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조기개발 가능성을 따져 민자개발할 것과 해제할 것으로 분류,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시설기준등 관계법에 민자유치를
촉진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입토록하는 한편
민자유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은 도시계획에서 해제
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도시계획에 공원이나 유원지등 주민여가시설들로 묶여 있지만 지
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않아 재산권행사민원이 발생하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지자체별로 민자대상및 사업우선순위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상반기중에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