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서구청은 원창동일대 3백70여만평의 동아건설
(주)매립지에대해 올해 1백3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3일 서구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15항의 규정에 따라 동아건설매립
지에종합토지세 1백여억원,교육세 20억원,농어촌특별세 15억원등 모두 1백
3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매립지는 그동안 분리과세로 지난해 6억원의 종토세만 부과됐으나 올해
부터 합산과세가 되면서 세율 5%를 적용,부과액이 급증한 것이다.

종토세 1백여억원은 지난해의 과세표준 2천1백77억원을 기준으로 한것이
어서 오는 6월 올해 과세표준이 작성될 경우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