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29일 이란 러시아 페루등 3개국에 대한 수출보험인수기준을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란의 수출보험인수한도를 현행 1억달러에서 1억5천만달러
로 확대하고 결제조건도 완화, 현재 취소불능신용장기준 만기 3백60일이내에
서 중앙은행신용장과 정부지급보증의 경우에는 7백20일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또 이란에 대한 수출보험부보율(수출금액대비 보험금)도 70%에서 80%로 높
이기로했다.

보험공사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보험인수가능 결제기간이 현행 취소불능신용
장기준 1백80일이나 이를 3백60일이내의 무신용장도 인수키로 했다.

페루에 대해서는 취소불능신용장만 보험인수를 허용했으나 1백80일이내의
무신용장도 가능토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29일 올들어 첫번째 민간자문위원회(의장 박필수외국어대교
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별수출보험인수변경계획을 논의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출업계 수출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및 언론계대표 11명
으로 구성돼있으며 수출보험의 중장기발전, 대외경제협력방안의 자문등 수출
보험전반에 대한 자문하는 기구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