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공정위경쟁정책과장>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5항은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현재 14개 사업자단체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운용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는 무려 130여개의 사업자단체가 이동규약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운용이나 각종 조사및
시정조치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는
역부족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각종 사업자단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일단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말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및 병원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시행한 이후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등 의약품거래를 둘러싸고
일고있는 각종 부조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만 보아도 공정경쟁규약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종용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이 비록 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규약의 제정을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지않고 절대다수의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제정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입찰담합과 같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한 규약이 아니고
업계스스로 공정거래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규약을 만드는 것이
칭찬의 대상은 커녕 되레 법위반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생길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은 성격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면 그만이나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혹시라도 본의아니게
공정거래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판단된다.

본래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은 본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라 할 것이다.

경품도 경쟁수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지나친 경품제공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비용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경품고시를 개정하면서 소비자경품의 경우
그 제공기간제한을 폐지하고 금액한도도 상향조정한 것을 가지고
결코 정부가 경품제공을 장려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규제완화차원
에서 경품규제를 완화한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위원회가 주유소협회의 공정경쟁규약(안)을
반려한 것을 두고 그간 거의 연중 주어오던 주유소경품을 연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경품제공을 권장하는 개정고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규약(안)을 제정하여 우리위원회에 심사요청할 당시에는 주유소협회나
주유소사업자들이 개정경품고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정경품고시내용을 첨부하여 반려한것 뿐이다.

그간 주유소에서 특히 경품이 만연하게 된데에는 유류는 타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을 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주유소업계가 스스로 경품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보다는
경품을 자제하면서 타이어공기압,엔진오일,기어오일점검이나 유리창닦아주기
등 안전 친절위주로 고객서비스를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잘만
실천될수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인면이 없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법상 개정경품고시가 허용되는 한도내의 경품은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유려가 있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보다 축소해서 경품을 주도록하는 내용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개별 주유소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주유소업계가 개정경품고시하에서도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약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소비자의 오인우려를 방지하는것 이외에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도
규약에 포함시킬수 있음는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