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다 농어촌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은 본인과 배우자및 직계존속의
원적지(본적지포함)나 5년이상 거주한 읍면지역으로 귀향해야 1가구2주택이
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귀농주택소유자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뒤 3년이상 농사를 짓
지 않으면 기존에 면제된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주택의 1세대2주택양도
세면제요건"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이달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도시인이 서울및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한함)과 면지역으로 귀향,대지면적 2백평이내의 주택을 사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로 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