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보호되는 팔당호 주변에 골프장 러브호텔
요식업소등이 불법건축되도록 허가해준 시.군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파면.해임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21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불법건축물 32곳을 적발, 이를 허가해준 경기 가평군 광주군등
4개 시.군의 환경담당공무원 28명을 중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이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숙박시설 건축등과 관련,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입지심의와 허가업무등을 소홀히 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형건물의 오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태만히해 팔당호
오염을 계속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숙박업소와
요식업소 업주등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