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 정치활동허용 철폐,복수노조허용,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을
포함하는 노동관계법개정 추진을 전면 유보키로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업무보고를
통해 "노사간 대립구도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는 노사관계를 크게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노동관계
법 개정추진을 당분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노동관계법개정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쟁점에 대해 노사단체는
물론 노동계내부에서 조차 첨예하게 대립,자칫하다가는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관계법개정은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에따라 주요쟁점에 대한 각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고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복수노조허용등 주로 노동3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휴일근로수당등의 하향조정등을 요구하는등 노사양측
의 주장이 엇갈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장관은 또 "노,경총 임금합의는 올해처럼 어느한쪽이 반대할 경우 성사
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정부의 임금정책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고 지적,"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내
년부터 공식적인 임금수준 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