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과표가 양성화된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등과 일부 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5% 안팎 인하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 소득자,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10%내외 인상키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94년
귀속 소득세 신고납부때(5월)업종별 과표양성화 정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이같이 조정키로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과표양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연쇄점 슈퍼마켓
등과 가뭄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업,폐광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업등
에 대해서는 표준소득율을 인하키로했다.

반면 단란주점 카센터 책대여점등 신규호황업종과 지난 여름 무더위로 호
황을 누린 가전대리점 청량음료대리점등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5~10% 올
릴 계획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의사 변호사등에 대해서도 표준소득율을 인상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가산율(표준소득률에 20
%가산)적용대상을 연간 3억원이상 매출업체에서 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
다.

대신 93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3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기본율의 30%를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표준소득율이 장기적으로 폐지될 것에 대비,세분되어
있는 업종을 대분류 위주로 재편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