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노총과 경총간의 95년도 중앙단위 임금합의가 무산됐다고
판단, 공익위원들이 오는17일까지 별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키로
최종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배무기서울대교수, 김재원한양대교수, 김대모노동
연구원장등 대학교수, 노동연구원관계자 10명으로 공익연구단을 구성,
단위사업장노사가 임금교섭때 기준으로 삼을 임금가이드라인을 개발토록
했다.

공익연구단이 마련할 임금가이드라인은 노,경총이 제시한 임금인상안(노총
12.4%,경총 4.4~6.4%)과 국민경제 노동생산성등을 감안, 5.0~8.5%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올해 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
임금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오는 20일께 전국45개지방노동사무소에
시달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그동안 노,경총간 임금합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경총이 이미 각각의 단독요구율을 제시
하는등 중앙단위의 임금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임금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을 연계시키는 "생산성교섭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오는3월말에서 4월말까지 한달동안 임금교섭세미나,
지역별 노사정 간담회등을 개최하고 최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사화합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노사관계및 임금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