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급증한 주유소들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오는 3월1일부터 경품권(쿠폰) 발급을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발급된 쿠폰에 대해선 각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해 경품을 제공토록 했다.
김병욱주유소협회회장은 "공정거래법상 경품권 제공은 연간 4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주유소들이 연초부터 계속 경품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 풍토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
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