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이 잘돼 출자총액제한 예외그룹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극동
건설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로 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해 예외인정을
받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1일 현재 내부지분율이 18.8%로 30
대그룹중 유일하게 소유분산 우량집단 지정요건을 갖췄던 극동건설그룹은 작
년말 계열사인 동서팩토링의 자본금을 1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대폭 늘리면
서 전액을 계열사들의 출자로 충당했기 때문에 내부지부율이 20%를 넘어 자
격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유분산 우량업체(93년기준)로 예상됐던 8개기업중 21일 현재까지 대우
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럭키금성사 금성전선 금호건설등 6개사만이 소유
분산 우량업체 지정을 신청, 이들 6개사만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한 8개사중 삼성물산은 오는 98년까지 삼성건설과 단계적으로 합
병한다는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신청을 않았으며 해태전자는 내부지분율 상황
을 좀더 분석한뒤 신청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곧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합동으로 이들 7개사
에 대한 주식위장분산조사에 착수, 지분율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오는 4월
1일자로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